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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09:55
미국 F-1비자 만료시 미국 체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82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중인데
비자가 17년 3월에 만료됩니다.
I-20은 아직 3년 남았구요.
마사지 배워서 자격증 딴뒤에 병원에서 스폰서받아서 
영주권 취득하려고 생각중인데,
마사지 과정이 17년 4월쯤 끝날것같은데 
비자가 만료되도 상관없는지, 
만약 갱신해야한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국 내에서 F-1으로 체류 하는 도중 F-1비자가 만료 되어도 I-20만 유지 된다면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F-1비자가 만료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미국에서 출국 하게 되면 반드시 새롭게 F-1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 3월에 F-1비자가 만료 되어도 2017년 4월까지 유지되는 I-20를 소지 하고 있다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계속 I-20를 유지 한다면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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