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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09:47
20세 미만 영주권자의 여권 재발급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60  
곧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후 출국을 하는데 제 여권 기한이 그 전에 만료됩니다. 아직 만 20살이고 미필입니다만 인터넷에 보니 저같은 경우는 여권을 연장하거나 재발급을 받아도 만 24세까지 유효한 여권만 만들어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 24세 이후에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을텐데, 영주권자는 학생비자와는 달리 해외여행허가를 좀 더 쉽게받고 또 여행허가기한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알고 계신 대로 만 24세 까지는 별도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여권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면 만 24세까지 유효한 여권이 발급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 한 경우 만 36세까지 병역이 연기 되기 때문에 여권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우선 24세까지 유효한 여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자로 3년을 거주 한 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여권을 신청 하면 10년 짜리 여권이 발급 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트 국외체제 부분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0 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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