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비자를 위한 NVC 제출 서류에는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가 있으며, NVC 제출서류 안내 website에 들어가서 보면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실효된 형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더니,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발급 목적이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과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2가지가 있으며,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에는 "실효된 형 포함"을 선택할수 있지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는 "실효된 형 포함"이란 선택이 없습니다.
또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은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있고,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처벌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미국 이민비자를 위하여 NVC에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냥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즉 "실효된 형 포함"이란 문장 없이)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NVC 및 미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알고 계신대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면 이민 비자 취득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국 이민비자를 취득 하려면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으니 이민비자를 취득 하고 싶으시다면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 받에 NVC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