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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4:09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병역의무에 관하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31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군대를 가면 영주권을 유지 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군대에 가도 영주권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기간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하지만 한국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입대를 하려는 경우 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를 통해 입대가 가능한데, 이 제도를 통해 입대를 하게 되면 정기 휴가 기간에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 방문도 가능하고, 왕복 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 해 줍니다. 이 제도에 대한 사항은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21&mc1=usr0000192&num=1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또한 휴가 기간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 한다고 하더라도 군대에 가기 전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받아 군대 입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입국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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