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아이 한명을 데리고 한 가족이 미국 이민 간 후에
미국에서 아이 한명을 더 낳았을 경우에,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시민권/영주권 이라던지 여권이라던지요.
답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님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국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둘째 아이의 경우 미국 국적을 얻게 되며, 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 한다는 의미는 국적은 그대로 한국국적이고 미국에서 영주(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얻게 되는 것 입니다.
시민권/영주권 차이도 모르겠고
이민자에게 미국여권이 주어지나요?
답변>>
위에 설명 드린 대로 미국국적을 가진 사람만 미국 여권이 발급 됩니다. 한국 역시 한국 국적인만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여 나중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거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