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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2:23
시민권 신청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01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자이구요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민와서 2013년 8월에 가족모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 그러면 정확히 5년후인 2018/8월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기 90일 전 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대략적으로 2018/ 5월 정도면 신청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18/ 5월까지 반드시 미국에 2년 6개월 이상 거주 했어야 하고,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은 해외에 출국한 적 없이 미국에 체류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보통 시민권 처음에 신청할때부터 완벽히 시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변>>
서류 접수 후 4~5개월 정도면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 하게 되면 접수증->지문날인 노티스->인터뷰 노티스->선서 노티스 순으로 연락이 옵니다.
선서를 하게 되면 바로 시민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3. 시민권을 받고나서 바로 재외동포비자(F-4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F-4비자는 나오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F-4재외동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은 뒤 한국으로 입국 하여 국적상실신고 및 F-4비자 신청을 하셔도 무방 합니다. 보통 1~2개월 정도면 가능 할 겁니다. 정확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시민권 신청하기 전까지 한국을 나갔다온 기록이 4개가 있을텐데 이것때문에 혹시 시민권을 못받을지 걱정되네요. 4번 갔다왔지만 3주 혹은 2달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체류는 안했구요!

답변>>
시민권 신청서에 해외 체류 기간을 모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 한 적이 없고, 4번을 다녀 왔지만 미국에서 거주 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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