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아빠가f1비자를받으셔서 f2비자를받고 미국내에서 종교비자(r비자)로 바꾼학생입니다.
미국에서바꾼 r비자의 기간도 원래받앗던 비자기간이랑똑같은건가요?
답변>>
R비자의 기간은 아버지의 R-1비자의 청원서인 I-129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받았던 비자 기간과 동일 하지 않습니다.
제경우에 제가미국에서 대학을갈때 r비자로 대학을갈수가있나요?
f1으로바꿔야하나요?
답변>>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 21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F-1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대학 재학 및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제경우에 여행허가증을받아서 한국을다녀올수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여행허가증이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가는건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어차피 만 21세가 되기 전 까지 F-1신분으로 바꾸셔야 하니 한국에 가서 F-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두 미국에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 올만한 기반을 보여줄 수 없다면 F-1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안좋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