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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17:29
미국 J-1비자로 체류 중 F-1비자로 변경 해야 할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91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j-1비자로 공립유학을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1년만 공부하고 돌아가려다 생각이 바뀌어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j-1비자를 받은상태이고 비자 만료일이 6 30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립고등학교를 가려면 f-1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f-1비자를 받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f-1비자를 받기 전에 학교를 정해서 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아야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J-1비자의 체류기간이 6 30일 이라면 이 날짜 이전에 새롭게 입학할 고등학교의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것인지,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6 30일 이전에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분변경은 신청 후 승인까지 2~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학업에 문제가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가 J-1비자 만료 후 한국에 출국하여 F-1비자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비자 신청전에 입학허가서인 I-20를 받아야 합니다. I-20가 없으면 F-1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F-1 비자 발급까지의 기간은 별 문제가 없는경우 인터뷰 후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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