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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10:28
해외 영주권자의 단기간 한국 체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22  
97년생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현재미국에서살고있고 영주권은 발급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 예정이고 한국이 그리워서 여행삼아 한번 갔다오려고하는데 군대가는것에 걸리나요? 가족은 미국에있을거고 혼자갔다오려합니다.

답변>>
만 24세 미만일 경우 문제 없습니다. 만 24세가 지나도 해외 영주권자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단기간 한국 체류는 가능 합니다. 해외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 연기가 가능 하고, 이 허가 기간동안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하거나 취업등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바로 입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총 6개월 이상만 체류하지 않으면 문제 없으니 이번에 한국 여행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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