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5-20 09:37
영주권자의 타국 워킹홀리데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62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 취득 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배우자 동반, 10개월~1년 미만) 가능 한가요? (워홀 비자 신청 당시 결혼 전)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미국 외 나라 체류 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신청을 해도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면 2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의 만료일 이전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 한 즉시 Reentry Permit을 신청 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Reentry Permit 신청 후 약 1달 반 이후에 지문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 정도는 미국에 체류 하셔야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결혼 전 뉴질랜드 워킹비자를 받은 상태라면 시민권자와 결혼-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큰 문제 없습니다. 해외 워킹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