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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6:14
F-1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01  
F-1비자로 어학원을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제가 지금 회사에서 절 고용할려고합니다 만약 제가 ssn을 받게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할수있는건가요?어학원 학교장 확인서,취업 확인서,I-94,여권 있으면 만들수있을까요 대학교가 아니라 어학원이라 안될꺼라는 말이있더라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있어도 결과는 똑같나요?제가 만약 ssn번호를 받아도 비자가 F1비자이면 일하는게 불법인가요?

답변>>
회사에서 고용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F-1신분으로 SSN은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F-1비자로 대학에 다니며 On campus Job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학연수를 하며 학교장 확인서, 취업확인서가 있어도 SSN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만약 SSN을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F-1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회사에서 고용하려 한다는 것이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 준다는 것은 가능 하지만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을 진행 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시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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