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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39
미국영주권 재발급신청 중 입출국 가능여부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66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며

지난달에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만,

영주권 상에 출생년도가 잘못 기재되어 발급이 되었습니다.

위탁처리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이민국에서 착오가 있었던것 같다면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영주권카드를 반납하였고 며칠전 재발급신청 접수증을 받았고 다시 지문이식 해야하며,

지문인식 스케줄 잡아서 통보 준다고 합니다.


답변>>

가끔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카드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발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알고 계신대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문 날인의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반 이내에 노티스가 오게 되므로 7월초 안에는 지문 날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7월초에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영주권 재발급이 완료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

영주권 재발급 까지는 5~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발급 신청 후에 이민국을 방문해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답변>>

맞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귀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551스탬프를 받으면 영주권자임이 입증 되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 받기 전에 임시여행허가서가 포함된 EAD카드를 받았었습니다.

해당 EAD카드의 유효기간은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영주권카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EAD카드 및 임시여행허가서는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맞는건가요?

영주권카드가 잘못 발급된 것인데 EAD카드 유효기간까지는 이것으로 입출국허용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앞서 발급 받았던 EAD카드는 영주권 팬딩 중 일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 올 수 있도록 발급 받은 것이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라면 효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된 상태인데 생각지도 않게 영주권카드가 일찍 발급 되었는데 잘못 발급되다보니 참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티켓팅 취소할 수도 없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은 게시물 삭제와 함께 서비스 이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이민국에 방문하여 I-551 스탬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I-90 영주권 재발급 신청 후 받은 접수증을 지참하여 입국 시 I-551스탬프와 함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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