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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09
영구영주권 연장 후 한국 방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92  
이번 1월에 영구영주권 신청하고 바이오메트릭스 하고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그냥 패스 된듯 하구요. 
1년 연장되었다는 레터 받고 오긴했는데 1년동안 한국에 있어도 될까요?

답변>>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영주권 기간이 1년 연장 됐다는 의미이지 한국에 1년 동안 있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1년 연장된 영주권을 소지하여 한국에 잠시 여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1년 동안 한국에 있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미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가족의 사망, 질병 등의 인도주의적 사항이 있다면 1년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 하면 됩니다. 

영구영주권 신청 시 보통 인터뷰는 없습니다. 아직도 승인을 기다리는 중 이라면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 영구영주권 승인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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