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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09:45
Reentry Permit (I-131)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99  

미국에서 누나와저는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형편상 뉴욕에서 1달간 홈스테이한후에 아빠가있는 미주리주로갈생각입니다저는


답변>>
영주권자의 경우 뉴욕이든 미주리이든 어떤 주에서 거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출국 하지 않고 미국 본토 또는 미국령 어디에라도 거주 하면 영주권은 유지 됩니다.

근데 누나가제일문제입니다 누나는 저와다음주에 뉴욕으로간후에 1주잇다한국에오고 7월에또미국에가서 3개월간있다가 그린카드를받은후에 한국을와서 졸업을하고 미국에갈생각입니다 문제가될까요? 너무왔다갔다해서

답변>>
현재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고, 누나의 경우 7월에 영주권 카드를 받는 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가족의 질병, 사망 등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만 미국에 오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경우 7월에 미국에 오면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신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학교를 가려면 Reentry Permit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때 신청 하는 서류 입니다. 영주권자만 신청이 가능 하며,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약 1개월 반 이후에 지문날인을 해야 하므로 2개월 정도 미국에 체류 할 때 신청 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국비자웨이버신청필요없이
미국비숙련취업이민 신청해도되나요?

답변>>
만약 범죄 기록 관련, 과거 미국 이민법 위반 등의 사항으로 관광비자가 취소 됐었다면 이민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관광비자가 취소 됐었는지 관련 기록을 가지고 미국 이민법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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