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기존 J-1 교환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셨던 분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위의 J-1 비자 스탬프 샘플의 TWO YEAR RULE, 즉,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의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받아 체류하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시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2년 본국 거주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J-1이라면 2년 이내라도 취업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이었다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본국 거주의무 해지 신청이 바로 Waivers of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s입니다. 타이틀에 Waiver가 있다 보니 비이민 비자 또는 이민비자 Waiver와 혼동하실 수 있으나 J-1 발급자가 취업이민비자를 준비하신다면, 2년 본국 거주의무 해지 신청이 맞습니다. (비자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소명 자료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waiver, 즉, 사면 절차이고요.)
해지 신청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프로그램 지원을 주관했던 한국 정부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받아 기타 취업이민비자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 이후 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