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있을때 여권을 새로 갱신하였고요, 1년간 불체후 한국들어왔습니다. 구여권에는 아직 i-94가 붙어있고 10년짜리 비자도 만료전에있고, 즉 갱신된 신여권(새로운 여권번호)으로는 미국출국만 한것이지요.
제가 다시 미국/캐나다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좀 하고싶은데, 미국 입국할때 저는 신여권으로 입국할것인데 제 불체여부를 뭘로 아나요? 지문은 양쪽엄지만 찍었던것같은데 지문으로 그 수만명의 관광객을 구분하나요?
답변>>
여권이 변경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내 불체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하게 되면 귀하의 과거 체류 부분이 확인이 되며, 또 과거 I-94를 제출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짜리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불체 기록이 없을 때 발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 혹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문날인을 하게 되면 불체 사실은 대부분 적발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육로로 미국가는것은 어떤가요? 만약 캐나다에서 육로로 미국입국시 불체가 들통나면 다시 캐나다로 가나요? 아님 한국으로 가나요?
답변>>
입국 심사시 불체 기록이 있다면 미국 입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육로로 갈 경우 미국 입국이 안되기 때문에 캐나다로 가야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안에 가려면 waiver 받아야하고 비자받아야흐는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경제적 기반이 있으신데 저는 없는 상태입니다. 싱글여성입니다. (악조건이라는것 압니다 ㅠ) 캐나다 미국만 2주정도 여행하고오고싶습니다. 체류생각 절대 없고요 전문가님 의견 듣고싶습니다.
답변>>
알고 계신 대로 귀하의 경우 1년동안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10년 입국 금지조항에 걸려 있는 상황 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불체사실을 밝히고 비자를 재 신청하고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만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현재 비자 신청 악조건이라면, 미국 입국 시에도 귀하가 한국으로 돌아갈 만한 기반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불법체류 생각이 절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국 거절을 당해 부모님과의 여행을 망칠 수 도 있으니 가능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