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EAD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L-2 Visa Holder 로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분 부탁으로 한인 업체에 9월부터 일을 하였고 EAD가 없어서 신청을 하여 9월 15일에 이민국으로 부터 Recipient Number를 받았습니다. 주위 얘기를 듣기로 L2 Visa는 신청하면 EAD가 100% 나오기 때문에 Recipient Number가 나오면 EAD 발급을 전제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pay를 받았습니다.
답변>>
잘못 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I-765 신청 후 승인이 되고 카드를 수령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EAD는 12월 11일에 12월 7일부터 유효한 카드 및 I-797을 받았습니다.
한인업체에서 거래하는 회계사로부터 세금신고를 하라는 얘기에 일한 내용을 얘기하였더니
EAD 발급 전에 일을 한 것은 불법이며 세금 신고시 업체 및 제 개인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급여 전체를 환불하라고 합니다.
EAD 신청 중에 일한 것은 불법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I-765 접수 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추 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계사와 협의하여 12월 7일 이전부터 일을 한 부분에 대한 급여 부분을 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