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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18:03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10  

미국 이민 EAD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L-2 Visa Holder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부탁으로 한인 업체에 9월부터 일을 하였고 EAD 없어서 신청을 하여 9 15일에 이민국으로 부터 Recipient Number 받았습니다 주위 얘기를 듣기로 L2 Visa 신청하면 EAD 100% 나오기 때문에 Recipient Number 나오면 EAD 발급을 전제로 일을 있다고 해서 pay 받았습니다.

답변>>

잘못 정보를 들으신 같습니다. I-765 신청 승인이 되고 카드를 수령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EAD 12 11일에 12 7일부터 유효한 카드 I-797 받았습니다

한인업체에서 거래하는 회계사로부터 세금신고를 하라는 얘기에 일한 내용을 얘기하였더니

EAD 발급 전에 일을 것은 불법이며 세금 신고시 업체 개인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급여 전체를 환불하라고 합니다.

EAD 신청 중에 일한 것은 불법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I-765 접수 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추 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계사와 협의하여 127일 이전부터 일을 한 부분에 대한 급여 부분을 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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