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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09:44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 후 유효기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04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 받았습니다. 문호는 열려있구요..

미국에서 485 진행하려고 했으나 귀국했습니다.

사정상 2년이후로 이민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1) 청원서 승인후 지금 바로 수속을 할수 있는데 언제까지 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청원서 승인 유효기간이 있나요?( , 언제까지 진행하라 또는 연락을 하라등등)

답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I-140 수속을 하였기 때문에 승인된 케이스가 NVC 이관 되지 않았을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경우 이민수속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가 NVC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문의를 보거나 I-824 접수하여 케이스를 한국에서 진행 있도록 신청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스가 NVC 이관이 됐다면 1 이내에 영주권 진행 또는 보류에 대한 연락을 줘야 합니다. 1 마다 연락만 하게 되면 수속은 계속 이어갈 있을 겁니다.


2)  지금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2년후에 I-824 통한 수속진행을 하여도 문제 없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할 마음이 없어지거나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청원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 보시고 NVC를 통해 수속 연기를 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민법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USA Lawyer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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