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6개월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지 세달정도 됬습니다. 처음에는 저 병간호해주러 왔는데 제가 완치하고 미국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보니 미국이 너무 맘에 들어서 미국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전에도 한 세번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동생은 태권도를 전공한 현 태권도 사범인데 주변의 선후배들이 미국에 정착한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 하더라구요.
여러군데의 태권도장에서 경력이 화려한 동생을 탐내고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동생은 관광비자 신분으로 들어왔고.. 취업비자 당첨이 안되면 불체가 되는지라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습니다.. 일단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나가서 취업비자를 제대로 받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왕 미국 들어온거 학생비자라도 일단 빨리 신청해서 미국에 남아있는 상태로 취업비자를 신청해보는게 좋을련지요? 취업비자 비용은 태권도장 측에서 다 대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현재 관광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관광비자 체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 H-1B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F-1 신분 등으로 변경을 하셔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H-1B 추첨에서 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10월 1일 부터이기 때문에 4월 1일에 H-1B를 신청하더라도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미국 내에서 H-1B를 신청 하는 방법과, 관광비자 체류 기간 이내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H-1B 비자 신청 및 발급을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태권도 사범의 경우 H-1B 뿐만 아니라 경력에 따라 P비자도 가능할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USA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