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1. H-1B 비자를 발급받기위해서의 조건
답변>>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위 또는 그 학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가 있고, 미국 내 회사에 채용이 되어 Job offer를 받는 다면 H-1B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스폰을 해줄 고용주나 회사의 조건
답변>>
H-1B 스폰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정상적으로 H-1B 신청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Tax Return 서류 등으로 조건 확인이 가능하며, 아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규모라면 취업비자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3. 비자 신청 시 진행과정
답변>>
우선H-1B 취업비자의 경우 비영리 기관을 제외하고는 매 해 4월 1일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에 H-1B 청원서 접수 전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 조건 신청서를 미리 체출 해야 합니다.
즉 절차는LCA(노동 조건 신청서) 발급 – H-1B 청원서 I-129 이민국 접수 – 승인 후 H-1B 비자 신청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H-1B의 경우 매년 발급 가능한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월 1일에 쿼터보다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첨에도 선발이 되어야 추 후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청원서 신청 시에는 회사 재정 서류 및 귀하가 미국 내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 할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또한 비자 신청 시에는 귀하의 자격 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이력서 및 사진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과거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work.asp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