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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8 09:51
B2비자 신청 중 영주권 신청 동시에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88  

저는F1비자로 2014년에 미국안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한후 직장을 바로 가져서 직장의 서포트로 H1B를 올해초 신청을 하였으나 비자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9월에 B2를 신청 하여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는 PENDING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B2는 한번더 연장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지금 한번더 연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시민권인 남자친구와 결혼도 생각 하고 있어서 그냥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B2 신청후 아직 결과를 통보 못 받은 상태 인데 그래도 지금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답변>>

지금이라도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B2비자가 신청 돼 있는 상황에서도 배우자 초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B2비자는 거절이 될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가 현재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고 있다면 귀하의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인 CR-1비자 발급은 2~3개월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민권자 남자친구분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귀하가 CR-1비자를 취득 할 때 까지 약10~12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혼인신고가 완료 되어야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며, 초청 중 귀하가 ESTA를 승인 받는다면 미국에 잠시 입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지만, 현재 B2비자가 거절 된다면ESTA승인이 불가능 해 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CR-1비자가 발급 될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결혼관계를 입증할 있는 서류

-Affidavit ( 분의 관계를 입증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혼인신고 후 위 서류를 이민국에 모두 접수 후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 신청 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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