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이 EB2 영주권 진행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식 시작은 아직 안했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곧 일단계 절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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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절차 중 I-140과 I-485를 접수 한 뒤에는 학생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제 현재 신분은 학생 비자 (F1)입니다. i20는 2017년 8월 만료인데 여권의 비자는 올해 (2016) 8월 만료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할까요? 2017년 5월 졸업 예정이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아예 i20연장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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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F-1으로 체류 하며 비자의 기간이 만료 된다고 하더라도 I-20만 유효하다면 F-1신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F-1비자는 미국 입국 시 필요한 것이지 미국 체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I-20가 2017년 8월에 만료 되고, 그 기간 동안 학교에 계속 등록이 되어 있다면 F-1비자가 만료 된 것과 상관 없이 F-1신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외국에 나가지 않는단 가정 하에, 연장 없이 그냥 2017년 5월 예정대로 졸업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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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면 F-1비자 재 발급 없이 예정 대로 졸업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