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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1-21 15:32
F1비자 만료후 I-20 가 유효하다면 비자를 연장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54  

현재 남편이 EB2 영주권 진행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식 시작은 아직 안했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기로 상태입니다. 일단계 절차가 시작될 같습니다.

답변>>

취업이민 절차 I-140 I-485 접수 뒤에는 학생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현재 신분은 학생 비자 (F1)입니다. i20 2017 8 만료인데 여권의 비자는 올해 (2016) 8 만료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할까요? 2017 5 졸업 예정이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아예 i20연장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맞나요

답변>>

미국 내에서 F-1으로 체류 하며 비자의 기간이 만료 된다고 하더라도 I-20 유효하다면 F-1신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F-1비자는 미국 입국 필요한 것이지 미국 체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I-20 2017 8월에 만료 되고, 기간 동안 학교에 계속 등록이 되어 있다면 F-1비자가 만료 것과 상관 없이 F-1신분을 유지 있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외국에 나가지 않는단 가정 하에, 연장 없이 그냥 2017 5 예정대로 졸업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면 F-1비자 재 발급 없이 예정 대로 졸업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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