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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4 10:07
H-1B 신분변경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07  

H-1비자를 신청에 있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주변에 지인 이런 방법을 추천해 줬습니다.

* 저는 참고로 올해 8월에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고 미국 직장에서 채용되었습니다.

2016 4월에 H1-b신청을 하고 싶었으나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신청할 없는 상황입니다.

 

1) F-1비자를 발급받는다

답변>>

현재 미국에서 F-1신분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F-1비자를 발급 받을 없으며, 이미 F-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I-20 연장하면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F-1비자가 만료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I-20 연장하게 된다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체류하다 내년 4월에 H1-B 신분변경을 신청한다

답변>>

방법도 가능 합니다. 현재 졸업 예정자라면 OPT 신청하여 1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있습니다. 8월에 졸업 예정이라면 이후에는 OPT 신청하여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며 내년 4월에 H-1B 신청을 하셔도 좋을 같습니다.

 

3) 신분 변경이 완료 10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한다.  

답변>>

2017 H-1B 신청 일을 시작 있는 10 까지는 반드시 학생 신분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4) 이후 한국으로 출국해 H1-b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런 계획이 가능한겁니까?

답변>>

모두 가능 합니다. OPT 신청을 고려 보시고 H-1B 신청 하고 승인 받는 다는 전제 하에 2017 10월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만 유지 한다면 말씀하신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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