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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5 09:19
F-1비자 만료후 미국에 머물수있는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75  

지금 미국에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내년 3 4일날 학기텀을 끝내고 여행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언제까지 미국에 머물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기가 끝난후부터 한달인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로 4 4일까지 머물수 있나요?

 

답변>>

보통F-1비자로 2학기 이상의 정규 과정을 이수 한 경우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 집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 어학연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규 과정을 끝냈다면 30일 또는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질 겁니다.

 

본인의 정확한Grace period기간은 학교 DSO에게 정확하게 문의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0일의 Grace period를 적용 받게 된다면 I-20의 만료일로부터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 하니 4 4일까지 미국 내에 체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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