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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1-05 09:18
비숙련취업이민 서류중 신원조회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47  

EB3로 한국에서 미국 이민 신청 중입니다.

DS-260 작성이 끝났구요,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17세인 딸아이가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준비 서류에 보니 만16세 이상이면서 타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시 그 국가의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딸아이의 경우 미국 신원조회가 필요할까요?

방학중에는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연속으로6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한 적은 없지만 유학을 간지가 2년이 넘어서 전체 기간은6개월이 넘습니다.

 

답변>>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때 필요한 신원조회서류는 미국 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한국은 본 거주지라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 하게 되며, 미국에 거주 한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원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직 인터뷰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미리 신청을 해도 좋을런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설명 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을 제외 한 나라에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신원조회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신원조회서는 신청을 할 필요도, 제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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