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미국쪽으로 대학원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 학생비자(F1)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학생비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주공사로 부터 예전에 제가 신청했었던 비숙련직 취업이민 eb3 노동허가서 승인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6-8개월 후면 영주권비자 나올것 같다고 하더군요..
답변>>
노동 허가 승인 후 I-140 승인을 받고NVC수속을 하게 되면 빠르면 5~6개월 이내에도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 문호는 거의 오픈이 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현재는 문호가 이미 지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I-140 접수 시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 하시면 2주 이내에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I-140이 승인 되면 NVC로 이관이 되고,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2~3개월 정도 안에 인터뷰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학생비자 받고나서 미국 입국하는 시기와 영주권 비자 인터뷰시기가 비슷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학생비자는 받지 말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학생비자 받아놓구 미국 입국 하기 전 상태에서 영주권 비자 인터뷰 하는 시기가 비슷 할거 같은데.. 학생비자 받아논 상태에서 미국 입국하기전에 영주권 인터뷰 봐도 아무 상관없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생각 할거 같아서요.. 공부한다고 학생비자 받아놓구...취업이민으로 인터뷰 보는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영주권이 안나올수도 잇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I-140이 신청 된 상황에서는 F-1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노동허가서만 승인 된 상태라 이민국에는 이민 신청을 한 기록은 아직 없기 때문에 F-1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에 I-140 수속을 하며 비이민 비자인 F-1비자를 신청 할 경우 F-1비자는 대부분 거절이 됩니다.
F-1비자는 유학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기반을 보여 줘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민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F-1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약 F-1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기존에 받았던 F-1비자는 모두 취소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실 때에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학과 학비 등에 모두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 F-1비자 보다는 영주권을 받은 뒤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