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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1.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님의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스폰서가 제시하는 직업과 전공이 맞아야 하며 전문직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님의 경력과 자본에 맞게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EB-1,EB-2,EB-2 NIW,EB-3,EB-5)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EB-1 자격조건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능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처럼 국제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던지 황우석 박사처럼 국제적으로 연구가치를 인정받았다던지 성공한 기업의 임원이라 던지, 스폰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EB-2 NIW 자격조건은 석사 또는 박사학력 이상으로 논문 다수 제출 경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EB-2의 자격조건은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취업할수 있는 스폰서를 구해야합니다. 전공이 스폰서에서의 전문직과 맞아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EB-3 는 숙련직과 비숙련직 두 종류가 있는데 숙련직은 전문기능직종으로 요리사, 자동차정비사,간호사 등이 포함되고 경력이 2년 이상되어야 하며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다. 비숙련직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경력,학력,나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청소부,도계공,간병인 등이 있습니다.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2~3년 내외 입니다.
EB-5(투자이민)은 50만불 투자와 100만불 투자가 있습니다. 50만불 투자는 경제 특별구역인 Regional center 에 투자하는 것이고 100만불 투자는 10명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처음 2년은 임시영주권을 받고 다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입니다.
2.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E-2(투자비자)로 입국해서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면서 영주권신청(1번에서의 영주권신청)과 동일)을 하는 것입니다.
3.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1번에서의 영주권신청과 동일)하고 이민비자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면 몇주내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EB-1,EB-2 NIW, EB-2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수숙기간이 1년 6개월 내외입니다.
EB-5는 수속기간이 1년 6개월 내외이지만 투자의 위험성과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시민권자라고 해서 받는 혜택은 0 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배우자 또는 님에게 맞는 이민 수속 종류를 선택하십시오(부부중 한명이 영주권을 받으면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모두 영주권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미사모에서 여러 회원님들에게 물어보시고 넘어간 페이지를 쭉쭉 한번 훌터보고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바로 질문 올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