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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4:13
미국에서 호텔을 인수하여 투자이민으로 진행해서미국이민이[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되는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64  
40대 후반 여성입니다.미국에 호텔을 인수하여 경영하려고 합니다.16억 정도 되는 호텔을 인수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네, 호텔 인수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100만불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고 10명 이상 종업원을 꾸준히 고용하여야 처음 임시영주권(2년짜리)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직접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50만불 투자이민이 있는데 Regional Center Program(경제특구투자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인데 50만불 이상 투자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아도 되나 원금상환과 영구영주권으로의 전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속 진행 과정은 50만불은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사업체 구매 -> 이민국 청원서 접수 및 승인 -> 국내 수속 인터뷰 까지 1년6개월 내외입니다. 100만불은 프로그램선정 -> 이민국 청원서 접수 및 승인 -> 국내 수속 인터뷰 까지 1년~1년6개월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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