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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5-07-15 17:29
대가족의 투자이민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50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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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남)-배우자-자녀1-자녀2
|
여동생-신랑
총 7명이 한 가족입니다.
투자이민 생각하고 있구요. 50만불(한화 약 5억) 정도 투자하면
투자이민 가능하다고 여러곳에서 정보를 들었는데
영주권 나올 때 까지 캘리포니아 어딘가 한 집에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 50만불로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아니라면 위의 경우에는 얼마나 들런지 좀 알려주세요.
3. 영주권이 나오면 본인의 이모(즉, 어머니의 언니)도 초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의 가족들이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으시려면 어머니, 본인, 만 21세가 넘은 자녀, 여동생, 이모가 각각 50만불( 5 5천만원) 미국 이민국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 수속을진행해야 합니다. 어머니 또는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더라도 이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주실 수 없습니다.
상기 가족들이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우선 합법적인 자금 50만불을 각각 준비하셔야 하고,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데에 1~2개월이면 충분하고, 후에 미국 이민국 투자이민 청원서 수속과 NVC 비자신청 수속과 주한미국 대사관이민비자 인터뷰와 비자발급 수속이 진행되는데 모든 수속기간은 1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한 후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2 후에 조건을 해지하고 완전한 영구 영주권을 취득 하실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좋은 실적과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사업체를 소개하는 한국의 이민법인과 투자이민 영주권을 수속하는 미국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점검하셔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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