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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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남)-배우자-자녀1-자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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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신랑
총 7명이 한 가족입니다.
투자이민 생각하고 있구요. 50만불(한화 약 5억) 정도 투자하면
투자이민 가능하다고 여러곳에서 정보를 들었는데
영주권 나올 때 까지 캘리포니아 어딘가 한 집에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 50만불로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아니라면 위의 경우에는 얼마나 들런지 좀 알려주세요.
3. 영주권이 나오면 본인의 이모(즉, 어머니의 언니)도 초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의 가족들이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으시려면 어머니, 본인, 만 21세가 넘은 자녀, 여동생, 이모가 각각 50만불(약 5억 5천만원)을 미국 이민국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 수속을진행해야 합니다. 어머니 또는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더라도 이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주실 수 없습니다.
상기 가족들이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우선 합법적인 자금 50만불을 각각 준비하셔야 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데에 1~2개월이면 충분하고, 그 후에 미국 이민국 투자이민 청원서 수속과 NVC 비자신청 수속과 주한미국 대사관이민비자 인터뷰와 비자발급 수속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한 후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후에 조건을 해지하고 완전한 영구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좋은 실적과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그 사업체를 소개하는 한국의 이민법인과 투자이민 영주권을 수속하는 미국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잘 점검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