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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3 15:45
미국 EB-5발급 전 입국과 발급후 business 오픈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57  
미국 EB5비자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임시영주권 발급까지의 대기기간이 늘어났다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1. 비자 발급전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기 중 학생비자 발급도 고려 중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EB-5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에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민의도로 인해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하에 발급되고 비이민의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민의도를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E-2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소유자 카테고리로 E-2 비자를 받으려면 사전에 20만불( 2 2천만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내 카페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면 되고, 사업체 지분은 5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해야 하며, 투자사업은 본인의 사업체 투자로 인하여 가족생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 2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과 소득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종료후 한국 또는 캐나다로 귀국하여 정착한다는 비이민의도를 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잘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미국대사관의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와졌으므로, 비자신청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 임시영주권 발급 후 생계 해결을 위해 투자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현지 사업체의 인수에 문제는 없는지요? 참고로 Canadian Passpor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영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사업 또는 취업 등을 하실 수 있으므로, 투자회사와는 별도로 개입사업을 위해 현지 사업체를 자유롭게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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