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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9 14:23
미국 투자이민 또는 E-2 비자 신청시 음주운전이 영주권 및 비자 발급에 끼치는 영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84  
200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이 되었는데요.

미국 투자이민 또는 E-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거 범죄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요?
이민 또는 E-2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EB-5 투자이민(50만불 이상 미국 사업체에 투자) 또는 E-2 투자비자(20만불 이상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범죄 경력이나 도덕적 타락 관련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상기 경력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면 비자 거절이 나올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문제 삼지 않고 비자 발급을 해 주기도 합니다. 상기 비자 발급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될 지 여부는 검찰기록과 법원기록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이민업무 경력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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