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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5-07-09 13:26
투자이민 관련 및 비용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28  
미국 투자이민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직접 현지에 방문하여서 결정을 지어야 겠지만 그전에 이것저것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생각에 검색중 입니다. 그러다 답변이 없는듯하여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
미국 간접투자 이민이 미화 50만불 + 알파(대략 5만불 정도) 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 금액이 전부 변호사 비용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이 ㅎㄷㄷ 하내요..
 
답변>>
미국 투자이민 비자는 이민자가 미국내 사업체에 합법적 자금 100만불을 투자하여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직접고용하거나, 또는 투자자가 미국내 Regional Center에 합법적 자금50만불을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할 경우에,처음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고, 그 후에 사업체를 직간접으로 경영하면서, 실제적으로 2년 이내에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할 경우에 조건해지를 받아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상기와 같이 약 5만불 정도의 미국 내 투자사업체 결성 비용과 미국 변호사 수속대행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장 알고 싶은건.... 미국 투자 이민이라는 것이 위험의 리스크가 없다면 투자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희망적인 투자 플랜으로 광고 하지만 그렇게 확실한 보장이라면... 현지 자국민들이 우선적으로 투자 하겠죠... 즉... 원금손실 이라는 위험부담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을것으로 예상.. 즉, 원금손실까지도 가만하고 진행 하여야 하는데..
만약 간접투자 하였다가 2년후 원금손실(최악의 경우100% 손실까지는 안가겠죠?)을 하여도 투자를 한것이기 때문에 이민진행은 문제 없는 건가요? (즉, 한마디로 손해금액으로 영주권 취득이겠죠..)

답변>>
미국EB-5 투자이민에서 주의할 점은 첫째, 이민자는 위험감수 투자(At-Risk Investment)를 해야 하므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원금의 완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사업체에 투자한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투자사업체가 10명의 고용요건을 충족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조건해지와 영구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는 원금손실이 최소화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담보설정이 잘 되어 있고, 원금상환 실적이 우수하며, 투자이민 조건해지와 영구영주권 실적도 양호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투자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체의 프로그램입니다.
 
두번째 궁금한건 투자 기간동안 투자지역에서만 거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투자 지역과 상관없이 타지역에서 거주 및 소규모 비지니스 진행 하여도 되나요?
 
답변>>
투자이민자는 투자금을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후에 이민국 이민청원을 거쳐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와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에 상기 투자 및 고용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을 증명함으로 완전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투자이민자는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지역외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되며 소규모 비즈니스나 다른 일을 하여도 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이므로 2년 동안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의 경우에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일반 사업체의 경우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러한 요건을 2년 동안에 충족시키지 못해 조건해지가 안되고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2012년까지 미국 EB-5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승인율은 약 68% 정도였고,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수 대비 영주권의 조건해지 승인자수에 대한 승인율은 약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투자이민의 성공율이 높지 않음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좋은 실적과 프로그램을 가진 신뢰성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그 사업체를 소개하는 이민법인과 투자이민 영주권을 수속하는 미국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잘 점검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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