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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14:15
E-2 비자신청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 증명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77  
e2비자 신청구비서류 목록에는 없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금융자산)증명원은 필수서류인가요? 인터뷰시 지참서류인가요? 미 대사관 제출서류에는 없는듯한데, 혹자들은 구비해야 한다고 하고....
 
답변>>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만 어떠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지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금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본이나 매매 기록 및 대출 기록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가 본인이 가진 금융 자산으로 나온 경우 해당 자산의 은행 기록이나 증명원 등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사이트는 참고로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간혹 본인의 한국 기반과 본인이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증명을 위해 이러한 등기부 등본이나 재산 증명원을
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기반이나 한국 귀국 증명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이민법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에게 왜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지 직접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요령이나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쓸데 없이 준비 되는 자료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투자비자 신청 시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자료가 하나의 통일성 있게 준비 되어서 제출이 되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왜, 어떻게 영사에게 제출이 되었는지를 본인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영사와 나중에 비자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들어가야 영사가 제대로 판단을 하여 비자 발급을 쉽게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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