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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5-07-08 13:51
타 국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투자이민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93  
저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호주 영주권자 이며, 한국 국적이고요.)
그리고 저, 집사람과 딸(현재 16세) 입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을 알아보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호주에서 거주한지는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고(한국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어있고, 외국 거주자로 분류되었음). 제가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꼭 거주를 하면서 진행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하는것과 다른 점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자가 호주에 거주하시면서 미국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호주에 계시나 한국에 계시나 투자이민 수속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주호주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하신 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입국장에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투자이민은 꼭 이주공사등에서 진행하는것만을 해야 하나요? 아님 개인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질문자가 직접 미국 EB-5 투자이민 하시려면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직접 10명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성공가능성이 낮은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투자이민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이민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이민법인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50만불을 투자하여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우선 합법적인 자금 50만불을 준비하셔야 하고,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데에 1~2개월이면 충분하고, 후에 미국 이민국 투자이민 청원서 수속과 NVC 비자신청 수속과 주한미국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와 비자발급 수속이 진행되는데 모든 수속기간은 1년에서 1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좋은 실적과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사업체를 소개하는 한국의 이민법인과 투자이민 영주권을 수속하는 미국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점검하셔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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