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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4 16:48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In state 적용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945  
안녕하세요.
EB-5 프로그램으로 가영주권을 받았고, 미국에서 입국해서 뉴욕주에 살고있는지 1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입국은 학생비자로 했고, 중간에 가영주권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In-state/ out-state 이렇게 학비가 다른데, 차이가 좀 나더라구요.
제가 뉴욕주의 시민?으로서 In-state 취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ㅠ 알려주세요.
 
답변>>
In state 기준이 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장 정확한 것은 Tax Return 서류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1 6개월을 거주했다면 이미 In state 요건을 충족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부모님께서 Tax Return을 했다면 해당이 될 겁니다. In state tuition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욕 주립대학교의 In state tuition 규정 및 필요 서류이니 귀하가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uny.edu/smarttrack/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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