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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4:49
미국 투자이민 (EB-5) 수속기간 및 투자 지역 거주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73  
미국 투자 이민 EB5 질문드립니다.
 
1. h1b와 비교 했을때 수속기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h1b가 4월1일에 접수 시작해서 빠르면 10월경이면 입국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이 아닌 취업비자로요 이거와 비교 했을때 투자 이민 EB5는 수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취업비자 H-1B의 경우 4월 1일에 접수해서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은 일을 시작하는 10월 1일의 10일 전인 9월 21일 부터 가능 합니다. 따라서 H-1B는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의 경우 신청부터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100만불 투자이민의 경우 제가 미국 어디든 집을사서 거주 하는것에 지장이 없나요? 그렇다면 리저널?? 50만불 투자인 경우는 정해진 주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답변>>
100만불 투자이민이던 50만불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이던 투자처와 관계없이 귀하가 원하는 미국 주 어느곳에서든 거주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투자회사가 있는 곳에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LA쪽에도 리저널 50만불 투자로 거주 할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리저널센터와 관계 없이 원하시는 LA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4. h1b의 경우는 4월 1일 접수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이민도 특정한 날부터 접수 시작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할수 있나요?
 
답변>>
H-1B의 경우 쿼터 적용을 받아 4월 1일 부터 접수할 수 있지만 투자이민은 수시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EB5 진행후 모든 절차를 통과 하게 된다면 가족(저,와이프,자녀)모두 영구영주권 받아서 입국하나요? 임시 영주권인가요?
 
답변>>
투자이민의 경우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만 신청해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임시영주권 취득 후 2년이 되기 전에 투자한 센터의 고용창출과 사업 유지에 따라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여 영구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1 임시 영주권으로 취업 할수 있나요? 즉, 투자 이민으로 미국에 가면 E2같은 경우는 사업체에 매진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B5는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EB5로 이민간다고 하면 입국후 바로 일할수 있는 working permit을 가지게 되나요?(저와 와이프 모두)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임시영주권)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EB-5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 바로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별도의 work permit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6. CMB?? 같은경우 추후 원금을 돌려 받는것에 타 투자기관보다 안정적인가요?
 
답변>>
CMB 리저널 센터의 경우 6년 투자로 현재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이 매 년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리저널센터의 경우 500개가 넘기 때문에 원금 회수 및 조건부 해지를 하시려면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투자이민을 하셔야 합니다.
 
7. 투자이민의 경우 50만불을 예치 했다고 한다면 연 이자나 수익율, 배당금을 받게 되나요? 어느 정도 인가요? 미미한부분인가요?
 
답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이자율이 약 1%정도로 미미한 부분이고, 프로그램별로 배당금 및 수익률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8. h1b말고 미국에 저희 가족 모두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EB5가 맞나요? EB2나 EB3보다는 EB5가 좀더 빠를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E2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가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말씀하신 EB-2, EB-3도 가능합니다. EB-2의 경우 소요기간이 EB-5와 동일하게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NIW를 제외하고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또한 EB-3는 현재 대기기간이 많이 단축되어 약 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전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이민 100만불 기준과 50만불 기준으로 본다면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고려 해야 하나요?
 
답변>>
100만불이던 50만불이던 수속과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또한 투자금액 외에 리저널 센터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수수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조건부 해지까지 약 $5000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 비용은 약 $10000 정도 되지만 이주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중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이나 반듯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간혹 잘못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선택으로 원금 회수도 못하고 조건부 해지도 안되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조건부영주권이 끝나는 2년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있는 이주업체를 선택하여 정확한 리저널센터 선택 후 투자이민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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