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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4:12
미국투자이민 (EB5)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72  
투자이민신청절차에대해서자세한답글부 탁드립니다그리구투자이민할경우영주권 이바로나오는지요나라는미국캘리포니아입니다
 
 
답변>>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포함)은 수속기간이 빠르지만 원금상환이 안되고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50만불 투자(Regional Center Program)의 경우 계약시 여러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담보물을 설정하셔서 원금 상환이나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이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100만불 투자
직접 사업체를 신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100만불 이상 투자하는 형태 입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영구영주권 전환시 까지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10명 이상 고용을 영구영주권으로 전환 신청하는 시점이 2년이 될 때쯤 까지 계속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큰 식당 또는 공장에 투자하여 장사가 잘 되어서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으면 괜챦은데 그렇지 못 할 경우 2년 뒤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투자자가 하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2. 50만불 투자(Regional Center Program)
미국내 낙후된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자가 50만불 이상 투자를 할 시 영주권을 발급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상당히 힘이듭니다. 원금상환이 안될 위험성과 2년 될 때 쯤 조건해지를 할 시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정을 하고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속절차는 100만불 이상의 투자이민은 먼저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 한 후 이민국에 청원서(I-526)를 접수하고 발급 되면(7개월소요) 비자피를 내고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통과하면 이민비자를 발급(5개월소요)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면 몇 주내로 거주하는 주소지로 2년 기간의 임시영주권이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I-526 신청 단계에서 미국에서 체류한다면 영주권신청(I-485)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만불 이상의 투자이민은 프로그램 선정 후 Escrow account 에 투자금을 예치하시고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발급되면(7개월소요) 실제 투자처로 투자금이 투자된 후 비자피를 내고 인터뷰를 받고 통과하면 이민비자를 발급(5개월소요)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면 몇 주내로 거주하는 주소지로 2년 기간의 임시영주권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I-526 신청 단계에서 미국에서 체류한다면 영주권신청(I-485)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2순위와 2순위 NIW(고학력이민)는 투자이민과 수속기간이 비슷합니다. 수속비용은 NIW는 4,000~7,000불 이면 수속이 가능하고 기간은 1년 내외 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부부 중 한분만 영주권을 획득하시면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동반가족도 다 획득 할 수 있기에 부부 중 자격조건이 좋은 분이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안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영주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미국에 연고가 있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결혼하면 영주권을 6개월 내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요건이 안되면 투자비자(E-2,비이민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이민 3순위 등으로 영주권을 수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들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미대사관에서 다시 갱신을 하거나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또는 변경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연장 또는 변경 후 미국외로 출국시 미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셔야 하는데 신분변경을 하고 장기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거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4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2013년7월영주권문호기준)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이 안되고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안 될 위험성이 있으니 취업이민 2순위(NIW포함)와 투자비자,취업비자등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하는 방법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그러면 취업비자, 투자비자,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이 있습니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투자비자는 약 20만불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고 신규 사업체 설립 또는 기존 사업체의 구입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출처가 도박,투기,범죄를 통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형식상에 투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로 사업성과 고용창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경력이 있다면 경영 능력과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쉽습니다. 만약 경력이 없다면 거절 확률이 높아 비자 신청 전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일식식당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하는데 해당 경력이 없다면 비자신청 몇달 전 부터라도 일식요리 학원을 다니고 일식집에서 조금이라도 일 한 것을 증명하면 경력을 어느정도 인정해 줄 수 있어 인터뷰하는데 유리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몇 달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현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미상원에 상정중입니다.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통과된다면 신청 자격요건과 수속기간이 확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의주시 하시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3년 7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의 수속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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