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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4:15
투자이민(EB-5) 개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90  
1990년 도입 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10인 이상 정규직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투자이민은 원칙적으로 1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하여야 하지만,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는 경우 50만불만 투자하여도 된다.
 
특히 이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간접 투자방식을 취하고 있고, 고용창출에 있어서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도 인정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있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국에는 대략 280개의 리저널센터가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이들 리저널센터에 투자한다.
 
<자격요건>
 
별다른 자격요건없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빙만 하면 된다.
 
<체크 포인트>
투자금 송금 후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2년 후 투자자가 투자한 비즈니스에서 투자자 1인당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이 일어났는지 심사하여 완전한 영주권을 발급해준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프로그램의 고용창출이 충분히 가능한지가 체크 포인트이다.
 
*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고용창출 관련하여 RIMS-II 또는 IMPLAN 방식의 고용창출계산 모델을 사용한다. 또 이러한 계산법을 근거로 많은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은 안전하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2012년 이전까지는 이 계산법이 통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미 이민국에서 이 두가지 모델들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서 투자 2년 후 “고용창출에 대한 조건해지”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 원금회수에 대한 리스크 역시 영주권 발급과는 별도로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미 이민법상 법적으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원금보장을 못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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