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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13 17:40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체류 중 취업이민 신청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90  
미국 내에서 남편이 취업비자로 있다가 (J H비자로 미국내 머물고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미국내에 남편의 취업동반(J2, H2) 비자로 있는아내도 동반이민 비자로 하고 싶은데요
아내의 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우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수속과정.jpg
 
귀하의 경우 현재 H-4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고,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이기 때문에 이민 청원서 승인 후 I-485 접수 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I-485는 미국내 신분조정 신청서로 귀하의 H-4 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신청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485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 16세 이후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경우 해당국 경찰신원조회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or marriage licens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1074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그리고 남편이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회사의 스폰이 필요합니다. 남편분께서 취업이민 몇 순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정임금 책정 및 구인광고, 노동청 접수, 이민 청원서 접수는 회사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이민청원서 승인 후 I-485 접수 시에는 위에 안내해 드린 서류와 동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한국에 나가서서류를 가방에 들고 입국 해도 되나요?
아님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답변>>
한국으로 출국하여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방에 들고 입국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H비자로 입국 할 때에는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의 경우는 호주에서 1년 넘게 살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은 없구요....
그럼 남편의 영주권 신청시 아내의 호주 해외체류 호주 범죄기록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호주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기록서를 10년또는 평생보관하나요?
 
답변>>
아내분이 16세 이후 1년 이상 호주에 체류 하셨고, 범죄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귀하의 호주 경찰신원조회서가 필요합니다. 각 나라별 경찰신원조회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무성 웹사이트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fees/reciprocity-by-country.html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남편은 문제 없으나 혹시 아내의 호주내 범죄기록이 있다면은 남편의 영주권받는데 방해가 되나요?
 
답변>>
남편분은 주 신청자라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경우 문제가 있다면 영주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범죄기록이 주 신청자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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