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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8 16:01
미국 H-1B 비자 및 EB-3 가능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84  
미국 취업비자를 통한 이민에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정보는 우선 4년재를 나왔습니다. 전공과 복수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고요
1. 여기서도 궁금한게 H1B의 경우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공과 복수전공중에서 둘중 한가지에 해당 하면 되나요? 쉽게 복수 전공의 경우 둘다를 범위로 봐도 되나요?
 
답변>>
복수전공을 하셨다면 두 가지 전공 관련 직종에 채용이 되셨을 경우 H-1B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각 전공에 대한 학위증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둘 다를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2. 경력은 은행에서 위촉계약직으로 5년정도 일을했습니다. 위촉계약직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관계없이 경력증명을 할 수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전공과 연관된 직종의 경력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에 막연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고언 부탁 드립니다.
고모부가 미국시민권자 이시고 미국에서 종업원이 몇천명에 달하는 회사에 대표입니다. 업태는 의류이고 이번에 웹사이트 개발을 통해서 쇼핑몰식으로 오픈을 하려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공중에 E비즈니스를 전공했습니다. E비즈니스가 컴퓨터에 연관되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분야 입니다.(컴퓨터 공학처럼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H1B를 신청하고 운이 좋아서 추첨이 되고 인터뷰도 통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물론 엄청 어렵고 저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고 동반가족(저,와이프,자녀2명)은 H4를 받게되면 와이프가 미국에서 일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3. H4를 자녀가 받는다면 미국내에서 학교를 입학할때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올해 한국 나이로 5살 7살입니다.
 
답변>>
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공립학교에 재학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H-4비자로 미국에 체류한다면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면 동반가족으로 포함 되지 않아 동반비자로 미국 체류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의 자녀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H1B로 취업비자를 받으면 최장 고용기간은 3년이고 한번 연장해서 최장 6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고용주가 H1B비자 취득후 1~2년 후에 영중권 신청할수 있도록 스폰해 주면 영주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고모부가 가까운 사이 입니다.
 
4. H1B 취득후 1~2년 후에 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해 줄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귀하가 취업이민 순위 중 해당되는 순위가 있다면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 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학력과 경력이 된다면 1~2년 근무를 하지 않고도 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학사학위가 있으니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야가 전문직에 포함되거나, 업무와 관련 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없다면 미국 회사에서 2년의 경력을 쌓은 뒤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1년 4개월~2년 정도 소요 됩니다.
 
5. 그렇다면 영주권은 저만 나오나요? 아니면 제 가족원들 다 나오나요?
 
답변>>
귀하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6. 영주권 취득후 7년정도 지나면 시민권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시험 봐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영주권을 잘 유지하며 그 절반의 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전 90일은 반드시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H1B가 쿼터가 6만5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이 약 16만명이고 30%정도 될듯 한게 제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H1B가 실패 한다면 확실한 스폰을 해 줄수 있는 고용주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만약 귀하가 H-1B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고, 취업이민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H-3 비자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취업이민이 가능한 학력 및 경력이 있다면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바로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8. 만약 제가 EB3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총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EB3도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 모두 H4 가 나오나요?
 
답변>>
취업이민 3순위(EB-3)의 경우 cut off date을 적용 받기 때문에 현재 약 1년 4개월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의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순위날짜가 2012년 9월 1일로 나옵니다. 이 것은 2012년 9월 1일에 취업이민 수속 1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분들이 현재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 할 경우 영주권 취득 까지 약 1년 4개월~2년 정도 소요 됩니다.
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을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4~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7개월

5. 1)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 NVC 수속 및 미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수령
2) 미국내 비이민비자로 체류 중일 때: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발급
또한 EB-3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H비자의 동반비자인 H-4 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9. EB3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확실한 고용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 고용하여 영주권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해당 직종으로 모집 할 사람이 없거나, 귀하가 미국현지인들 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봉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스폰서를 해 주는 회사의 규모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0. 아니면 고모부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제가 투자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나요? 최선책과 차선책 모두 말씀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답변>>
사업체에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이민으로 한화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거나, 영주권 혜택이 없는 E-2비자(소액투자이민)를 발급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무엇을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가는데 최상의 방법은 어느것일까요?
단시간내에 떠날수 있는 방법 고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가능하다면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신 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 된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 H-1B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신 뒤 H-1B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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