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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5:12
미국이민-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고용회사의 위치가 도시인근 or 시골 어느쪽이 나은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354  
미국이민-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고용회사의 어느쪽이 나은가요?
계속 eb2만 알아보다가 며칠전 eb3 수속기간이 크게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eb3로 진행하려 합니다.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완전 시골이 아니어서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거절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 >>
 
시골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고용회사에서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노동청과 이민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도신인근 보다 승인률이 높고 승인 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래스카 등과 같이 외진 지역은 노동승인 접수후 수주후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감사가 심하고 거절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도시지역 보다는 시골지역의 고용회사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국인 영주권 스폰 숫자 만큼 고용회사의 고용과 재정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싸우스 캐롤라이나, 메일랜드, 오하이오, 알라바마, 조지아주 등 닭공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은 회사는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큰 곳은 7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곳 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도 차이가 큽니다. 규모가 적은 사업장은 200여명, 큰 사업장은 1,000여명 됩니다. 만약 200여명의 사업장에서 일년에 외국인 100명을 영주권 스폰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접수한 일부는 노동허가승인과 I-140 승인이 될 수 있으나 뒤에 접수한 사람은 거절 될 것 입니다. 반면 1,000여명의 사업장에서 일년에 100명을 영주권 스폰한다면 전부 노동허가 승인이 될 것이고, 사업장의 수익이 일년에 100명의 임금 이상으로 창출된다면 I-140승인 될 것입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고용회사와 사업장의 고용규모와 재정능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골지역의 회사로 총 고용인원이 3,000명 이상, 연매출이 8,000억원 이상, 사업장은 고용인원이 1,000여명 정도 되고 일년에 약 100여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한다면 노동허가와 I-140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내년에 다시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비숙련직은 폐지 되는데 도시지역의 고용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다 감사에 걸려 거절되거나 지연이 된다면 영영 비숙련직으로 수속을 못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시골지역의 고용회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수속 중 문제가 발생시, '전액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다시진행' '마지막 재고용확인서 수령을 못할시 전액환불' 을 명시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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