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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5:11
미국취업이민 3순위로 준비 중인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56  
전 EB-3 비자 준비중인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입니다. 만약 범죄경력증명시 위 사항이 나올텐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답변>>
 
마지막 미대사관 또는 이민국 인터뷰에서 경찰범죄경력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음주경력이 있다면 드러나게 되고 음주로 인하여 인명사고나 대형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보통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음주는 강도,성폭행,유괴,테러 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 단순 우발적인 범죄일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음주가 반복되지 않는 한 1번 정도의 기록은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되고 상해나 공공물을 파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정신과 진단서 제출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획득시 까지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이 통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발이나 다른 범죄의 기록이 생기는 경우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 못하니 영주권 신청 후 음주나 범죄에 연관 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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