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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4:47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 할 경우 영구영주권인지 여부 및 동반가족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39  
미국 취업이민 EB3 질문드립니다.

1. EB3는 임시 영주권이 아닌 영구 영주권 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영구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관계 2년 미만의 배우자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1 저희 가족 모두(저, 와이프, 미취학 아동2명) 다 영주권이 발급되는건가요?
답변>>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면 전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EB3는 대게 공장이나 청소부로 간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LA에 친척들이 있어서 가능한 LA로 가고 싶은데 EB3도 LA쪽으로 갈수가 있나요? 직장을 LA쪽으로 선택 할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여쭈는건 알선 말씀 드리는겁니다.
답변>>
EB-3 중에서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 자체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 고용하여 영주권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직의 경우 보통 미국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의 영주권을 스폰해 줄 회사가 LA에 있다면 LA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에 있는 비숙련직 고용회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가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비숙련직 이민 중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의 주방보조 및 청소원이 있는데 이 회사는 LA 인근이라 신청하신다면 LA에 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LA인근에 있는 고용회사를 찾지 못한다면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고용회사에서 일정기간(6개월~1년) 근무 후 그만두시고 LA로 이주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EB3의 총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변>>
보통 비숙련직 고용주를 직접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이주업체의 알선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약 2만불~3만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또한 각 단계별 신청비가 있기 때문에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약 3만불 이상의 금액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수속 및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인지대 금액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4. EB3는 연중 수시로 접수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절차 1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허가서를 접수 할 수 있는 요건(적정임금 책정 및 3개월 이상의 고용광고)만 갖춘다면 아무때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 이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도 노동허가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5. EB3는 영구 영주권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한 후에 고용주의 텃새에 어느 정도 대응력이 생길것 같은데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반대로 EB3로 취업이민 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누가봐도 이건 취업을 가장한 이민인것 같은데 EB3로 취업이민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계약 내용이 있나요? 예를들어서 반듯이 1년간은 취업을 유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식으로요
답변>>
고용회사마다 의무고용기간을 정해 줍니다. 보통 비숙련직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닭공장의 경우 1년을 근무하셔야 하고, 요양병원 간병인,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 청소보조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셔도 영주권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숙련직 모집 직종에 따라 업무 환경 및 업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6. 친척이 LA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H1b지원은 어려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B3를 생각해 보는건데요 EB3는 친척의 사업장으로 하면 잇점이 있을수 있나요?
답변>>
친척이 고용주여도 노동허가서가 승인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친척이 고용주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보다는 안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척이 아닌,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고용주인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7. EB3로 영주권 발급받은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저희 가족 모두가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2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때 함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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