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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5:01
미국취업이민-미국 비숙련 영주권 인터뷰를 연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42  
 
제가 금번 13년 12월 f 3(비숙련)에 해당되어서(11년 1월 신청함) 미국변호사가 연락와서 입국할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 있구요 사업상 최대한 늦게갔다가 그린카드 나오면 다시 한국올려고 하는데 요즘 보통 신청후 얼마정도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이민국에서 I-485(영주권신분조정)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I-485 접수하고 동시에 사전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을 신청하여 한국에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갱신해서 다시 2년 다시 갱신해서 1년 총 5년을 체류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계획하신다면 영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연기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인터뷰시 인정을 하지 않기에 다시 발급 받아 연기할 수 있으며, 만약 비자비를 아직 안내신 상태라면 비자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약2년 연기가 가능하고 더 이상 연기가 안될 때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갱신해서 다시 2년 다시 갱신해서 1년 총 5년을 체류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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