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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1 09:16
취업이민비자 신청 후 웨이버 권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517  

안녕하세요...

작년에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여 계속 지연이 되다가 이번 달에 인터뷰 회신이 와서 참석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영사가 저의 기록을 보다가 범죄 경력이 많아서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고, 지금으로는 웨이버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인터뷰를 종료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몇 건 조회는 되지만 웨이버만 승인받으면 된다고 하여 진행했는데, 그럼 현재 단계에서는 웨이버조차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현재 웨이버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은 것으로...


캡처563.jpg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결격 사유의 경중이나 범죄 유형에 따라 웨이버 진행 여부를 인터뷰 시까지라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적법 221(g) 조항의 근거에 따라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점을 표기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추가 행정적인 검토를 통해 케이스 재고를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웨이버 권고 자체를 이민국으로 이관하여 대사관에서는 결과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인터뷰 당일 진행 여부를 바로 알면,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작성을 다만 그만큼이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대사관 추세로는 그 추가 검토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체되기도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면, 이후에는 미 대사관으로 문의를 하여 웨이버 진행이 가능한 지 그 결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이번 달 내에 보셨다면, 우선은 대사관의 통보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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