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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5 10:59
고모부의 사업을 통해 비숙련취업 이민 가능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20  
안녕하세요 27살남자입니다.
미국 비숙련취업 이민을 준비할려고하는데
고모는 다운타운에서 작은 바 운영하시고 고모부는 목조주택에 마루바닥? 설치하시는거합니다.
고모는영주권자이시고 고모부는 시민권자이구요.
고모도 본인포함2명 고모부도 본인포함2명으로 하시는데 저보고 여기와서 일을 배우라고해서 고민입니다.
비자문제때문에 걱정이네요.
비숙련취업이민을 고모부가 하시는쪽에 알아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 고용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주려면 스폰서를 해 주는 회사가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 -> 고용광고 -> 1개월 후 노동허가서 접수 -> 노동허가 승인 후 I-140 이민청원서 접수 및 승인 -> NVC이민비자 신청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 됩니다.

고용광고 후에 실제로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 적당한 사람이 있다면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모가 운영하시는 바의 경우 현지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모부가 운영하시는 사업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모부 사업체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며 운영 중 이라면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 할 수 있으니 고모부께 정확하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민법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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