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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8-25 10:57
고융주 통한 취업이민에 대해서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17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할수있는 자격증도있고
어학연수를 마치면 고용주를 구해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답변>>
정확하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고용주를 구한다면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을 미국 내에서 진행 할 때의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 -> 고용광고 -> 1개월 후 노동허가서 접수 -> 노동허가 승인 후 I-140 이민청원서 및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 ->영주권 발급 순으로 진행 됩니다.

취업이민 절차 중 I-485를 접수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마치더라도 계속 학교를 등록하여 학교에 재학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자격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CPT 또는 OPT 를 신청 하여 승인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1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CPT 및 OPT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 하셔서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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