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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8-18 09:43
미국에서 미용 취업 전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79  
미국에서 지내본결과 꼭 미국에서 살고 싶은 23살 여자입니다.
미용쪽이 취업이 좋다는데 다른쪽으론 어떤일들을 하면 미국에서 살수있을까요
멀리 생각해선 이민이 최종목표 입니다.
최대한 벌어먹고 살기에 그나마 큰문제없는 일을 목표로 어학연수 1년정도 하면서 미국에서 직업학교를 다니던지해서 꼭 미국에서 일하고 자리잡고 살고싶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친척들이 살고있어서 워싱턴쪽 직업학원말고 학교론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고싶습니다.
영어배우고 싶은 마음이 제일커서 벌써23살인데 더늦기전에 가서공부하고싶습니다ㅠㅠ
어학연수를 먼저 시작하는게 당연한데 어학연수로 가게되면 비자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90일 무비자로 50일정도 지내다가 한국들어온지는 일주일정도 됩니다
보통 비자종류랑 영주권 시민권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미국에 간다면 F-1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려고 하는 어학연수 기관에 연락하여 입학허가서인 I-20를 발급 받은 후 미국 대사관을 통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F-1비자 발급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가쪽이 다가있는데 저희엄마랑저희가족만 한국에 있어요
가족초청으로도 영주권을 딸수있다는데 이모들이 저희엄마초대해서 가면 저희는 어떻게 딸수있나요??

답변>>
이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귀하의 어머니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초청 할 경우 기간이 약 1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이미 만 21세가 지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동반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에 안내 해 드린 결혼 또는 취업이민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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