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16년 2월에 학생비자F1 1년짜리비자를받고 미국에서 ESL 을 다니고있는데요, 2017년 1월부로 비자가 종료됩니다. 아는지인분의 도움(회사스폰)으로 영주권신청 준비중인데요. 스킨케어샵 카운터직으로 하려고 하고있구요. 요즘은 문호가풀려서 8개월쯤 소셜이랑 워킹펄밋 나오고 1년3개월쯤 임시영주권이나온다는데. 말이되는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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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책정 2개월 -> 고용광고 1개월 -> 1개월 텀을 둔 후 LC 접수 -> LC 승인 약 5개월 -> I-140 및 I-485 접수 ->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 됩니다. 워크퍼밋의 경우 I-485를 접수 할 때 함께 접수가 가능 하기 때문에 빨라도 영주권 수속 시작 후 약 1년 정도 됐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문제없이 수속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약 1년 6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비자를 바꿔서연장할수가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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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I-20를 연장하여 학교에 계속 다닐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즉 2017년 1월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I-20만 유효하다면 계속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 한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을 하실 경우 I-20를 계속 연장하여 학교에 다닌다면 문제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