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8-18 09:38
영주권 준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74  
안녕하세요.저는 2016년 2월에 학생비자F1 1년짜리비자를받고 미국에서 ESL 을 다니고있는데요, 2017년 1월부로 비자가 종료됩니다. 아는지인분의 도움(회사스폰)으로 영주권신청 준비중인데요. 스킨케어샵 카운터직으로 하려고 하고있구요. 요즘은 문호가풀려서 8개월쯤 소셜이랑 워킹펄밋 나오고 1년3개월쯤 임시영주권이나온다는데. 말이되는상황인건가요?

답변>>
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책정 2개월 -> 고용광고 1개월 -> 1개월 텀을 둔 후 LC 접수 -> LC 승인 약 5개월 -> I-140 및 I-485 접수 ->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 됩니다. 워크퍼밋의 경우 I-485를 접수 할 때 함께 접수가 가능 하기 때문에 빨라도 영주권 수속 시작 후 약 1년 정도 됐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문제없이 수속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약 1년 6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비자를 바꿔서연장할수가있는 방법이있나요?

답변>>
미국에서 I-20를 연장하여 학교에 계속 다닐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즉 2017년 1월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I-20만 유효하다면 계속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 한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을 하실 경우 I-20를 계속 연장하여 학교에 다닌다면 문제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