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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9 15:34
DS-260 작성 시 SSN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84  

미국 결혼 비자를 받으려고 준비중인데요
D260를 작성하다 보니 Social Security Number에 대해 물어보는데
저는 긴 유학생활를 하며 Social Security Number을 받았는데
유학기간중에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었어요.

Social Security Number를 재발급 받을거냐 물어보는데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불법체류기간 말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데 또한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Consent to Disclosure to share information to the homeland security
부분에는 꼭 yes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no도 괜찮은가요?


답변>>
현재 DS-260에  Social Security Number 재발급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은 Social Security Card를 재 발급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 번 발급 됐던 SSN은 계속 같은 번호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SSN카드가 없다면 재발급 받는다고 체크 하시고, 재발급을 받을 경우 다음 질문에는 반드시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불법체류 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밝히고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불법체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F-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불법체류가 됐었던 경우 waiver 를 받지 않아도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괜히 불법체류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이 되면 위증등의 문제로 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사실대로 밝히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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